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에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신규 설립”에 대한 설명회 개최해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에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신규 설립”에 대한 설명회 개최해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8.07.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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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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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디지털 시대가 찾아오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우리는 영화나 음악, 문학작품 등 수많은 콘텐츠를 집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됐다. 클릭 한 번으로 콘텐츠를 구입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심지어 SNS를 통해 인터넷 누리꾼들과 콘텐츠에 대한 토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불법 스캔과 복제도 마찬가지로 활발해져, 출판권자들은 저작권 침해의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윤철호 회장(좌)과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우). 사진 = 육준수 기자
윤철호 회장(좌)과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우). 사진 = 육준수 기자

이런 가운데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저작권법 선진화 추진위원회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맞아 지난 22일 삼성코엑스 A홀 책만남홀1에서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신규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출판인을 위한 저작권 단체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우리 출판사들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라는 곳에 복제권, 전송권 등 각종 권리를 신탁”하고 있었으나, “음악, 사진 시나리오, 영상 등 관련된 다른 성격의 단체들이 가입하며 출판저작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단체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윤 회장은 “우리 출판인들은 복전협을 탈퇴하고 우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출판저작권신탁단체’를 만들려 한다.”며 이를 통해 “출판사와 저자가 같이 행복해지고, 독자들도 좋은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출판 생태를 조성하려 한다고 전했다. 

윤철호 회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윤철호 회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추진위원회 측에서 특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항은 “수업목적보상금의 출판권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저작권법 제62조 2항”이다. ‘제62조 2항’은 “대학교의 수업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사전 동의 없이 일정 이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저작권법 제25조’를 시행할 때, “대학교에서 수령한 수업목적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만 주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철호 회장은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저작자와 출판사가 함께 수고를 하는데, 이로 인해 출판사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해치는 잘못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출판사에게도 저작자와 똑같은 보상을 해주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질문을 던지는 청중. 사진 = 육준수 기자
질문을 던지는 청중. 사진 = 육준수 기자

한편, 윤철호 회장의 발언 이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와 청중들 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청중은 “출판저작권신탁단체가 만들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신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단체의 이름만 들어서는 주체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존에 잘못된 조항이 있으면 복전협에 항의하여 고칠 수 있지 않냐는 맥락의 질문을 했다. 

이에 윤철호 회장은 앞서 말했던 “복전협의 기능 확대” 이후, 초기에 만들어진 취지와 관계없이 출판권자들은 실질적 의사결정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복전협은 이미 출판권자와 관계성이 적은 집단이 되어버렸으니, 복전협에 소속된 상태에서 출판권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탈퇴 후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는 쪽이 옳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법률상 나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나를 위해 이를 관리해주는 것이 신탁관계”라며 새로 설립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출판사로부터 신탁 받는 권리는 ‘출판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저자로부터 받은 복제전송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날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신규 설립에 대한 설명회는, 출판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신탁 단체의 참여 속에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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