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공대출보상권, 작가들 위해 입법화돼야’...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과의 만남
[인터뷰] ‘공공대출보상권, 작가들 위해 입법화돼야’...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과의 만남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8.12.20 23:41
  • 댓글 0
  • 조회수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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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출판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출판사와 서점은 각각 자구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는 출판 전략을 재점검하고 독자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점은 지역의 문화 허브로 자리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도서정가제, 각종 지원 사업 등 정책적인 지점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출판계의 주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작가들은 시장과 산업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작가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작가들의 마땅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그림책협회,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창작자연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동시문학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작가단체연합은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작가들의 권익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이에 뉴스페이퍼는 작가단체연합을 대표하고 있는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임정자 위원장은 ‘공공대출보상권’이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키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하며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작가들의 권리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관외로 대출할 때에 도서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전제하고 그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책의 대출 기록을 셈하여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창작활동에 대한 격려,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1946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4개 국가가 진행하고 있다.

임정자 위원장은 ‘공공도서관’은 정부에서 국가 공동체를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발달이 오히려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임 위원장은 말했다. 국가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여 무제한 대출할 수 있게 하면 작가들은 그만큼 책의 판매량이 줄어들어 수입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흔히 ‘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만 책을 집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책이 팔려야 그만큼의 인세를 받아 쌀을 사거나 아이를 기르는 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이 없으면 다음 글을 쓸 원동력마저 사라지게 된다며 임정자 위원장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책을) 공공재로 사용하는 한 당연히 작가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작가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단일한 작가에게 창작준비금을 주는 형식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임정자 위원장은 이러한 창작준비금은 극히 소수의 작가에게만 돌아가며 준비금을 받더라도 출판사와 분배를 거치면 적은 금액밖에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 사진 = 육준수 기자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위원장. 사진 = 육준수 기자

끝으로 임정자 위원장은 공공대출보상권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이 받는 사람이나 많이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을 단순히 돈으로만 치환하여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하며 임 위원장은 “이 제도는 단순히 10원을 얻거나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작가단체연합은 앞으로 지역 설명회와 포럼 등을 열어 ‘공공대출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그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13일 대전 계룡문고에서는 이미 첫 번째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내년에는 총 세 차례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1월 11일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라권 설명회가, 16일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 1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상권 설명회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2 대회의실에서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수도권 설명회가 진행된다. 포럼은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된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작가들의 총의를 모으고 입법 과정을 거쳐 예산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바로 도입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작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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