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장동재 기자] 통합체육회 준비위원회가 정관에 포함될 비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결했다.

25일 의결된 정관안은 양 단체 정관상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 단체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했다.
정관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 및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단체의 규정 통합과 관련하여, 각 규정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정관 및 핵심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 및 위원회 규정 등은 지원단에서,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실무 특별전담반(TF)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의 세 가지 안을 두고 의논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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