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사진 =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news/photo/201904/42252_26081_1945.png)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문학인들의 예술 활동 수입은 1년에 평균 549만 원으로, 예술인 평균 1,281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이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약 18만 명)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2015년 1,255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5,808만 원), 만화(2,177만 원), 방송연예(2,065만 원) 순으로 높았으며, 낮은 순으로는 사진(329만 원), 문학(549만 원), 미술(868만 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인들의 예술 활동 수입은 1년에 평균 549.9만 원으로, 소득이 없었다고 답한 문학인이 30.9%, 5백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문학인이 45.1%에 달했다. 수입원의 대부분은 원고료(44%)였으며, '없음'이 30.5%, '저작권 및 저작입전권 수입'이 8.2%, '보조금 및 지원금'이 8.1%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문학인들의 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6.9회였으며, '1-2회'가 25.4%, '3-5회'가 20.4%, '6-10회'가 18.4%로 나타났다. 문학인들의 예술 입문 경로는 40.6%가 '공모전 출품', 30.5%가 '전문지 작품 발표', 10.3%가 '수상'이라고 답해 문학상, 신인상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30.7%(2015)에서 42.1%로 증가,
서면 계약 체결은 만화, 영화, 연극 분야에서 높고, 사진, 미술, 문학 낮아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2017년 1년간)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서면계약 25.5%, 구두계약 5.2%)에서 2018년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예술활동: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활동 경험은 23.1%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포인트(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