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막기 위해선 팩트체크 위한 노력 있어야... 박광온 의원, 뉴스페이퍼 기자단 대상 허위조작정보 대책 강연해
가짜뉴스 막기 위해선 팩트체크 위한 노력 있어야... 박광온 의원, 뉴스페이퍼 기자단 대상 허위조작정보 대책 강연해
  • 육준수 기자
  • 승인 2019.08.15 01:56
  • 댓글 0
  • 조회수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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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퍼 = 육준수 기자] 지난 7월 9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는 뉴스페이퍼 2기 기자단과 시민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뉴스페이퍼 기자단 발대식을 맞이하여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우리나라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해법’을 제목으로 강연에 나섰다.

박광온 의원. 사진 = 뉴스페이퍼
박광온 의원. 사진 = 뉴스페이퍼

강의를 시작하며 박광온 의원은 스스로가 기자 출신이라고 밝히며 “조작된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생각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어떻게 전파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했다.

​2017년 영국 런던에서는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그렌펠타워는 서민과 이민자 등 저소득층 1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해당 건물은 사고 이전부터 건물이 노후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나 2018년 몇 명의 남성은 이 참사를 조롱하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그렌펠 타워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불을 지른 후 깔깔거리며 웃는 영상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 영상에는 “차별의식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며 “돈 없는 사람은 목숨을 잃어도 되고 임대료를 제때 안내면 이런 꼴이 된다는 잠재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이 드러난 예라고 짚으며,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영국 사회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참사를 희롱한 다섯 명을 체포 조치했다.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말이나 게시물로 다른 상대의 불안과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동반한 게시글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그렌펠 타워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안이 의회 제출됐다. 그간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광장이었기에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아왔다. 그러나 플랫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런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른바 ‘공적 규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게에서 상한 식료품을 팔았을 때 가게 주인이 ‘나는 몰라요.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며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했다.

박광온 의원. 사진 = 뉴스페이퍼
박광온 의원. 사진 = 뉴스페이퍼

이어 박광온 의원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정당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칭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보수당 의원들은 “종북좌파가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거나 “5.18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등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을 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미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어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됐으며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보수당의 폄하 언사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임에도 “이에 환호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허탈해했다.

​이러한 5.18에 대한 비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도 어렵다. 비하 발언은 주로 특정한 대상을 두지 않고 ‘광주시민’이라는 식으로 큰 범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5.18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SNS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 또한 규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영국의 예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증오범죄, 혐오 대상 콘텐츠가 범람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현재 제도권 언론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된 세계로부터 차츰차츰 밀려 점점 위축이 되고 있다.”며 박광온 의원은 무엇보다 “언론사가 이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미디어 바로읽기 교육 등 언론이 스스로 진실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찾아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할 방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잡초처럼 자라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적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의 강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 = 뉴스페이퍼
박광온 의원의 강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 = 뉴스페이퍼

강의를 마치며 박광온 의원은 “시민 기자단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 건의 허위조작정보라도 팩트체크를 하고 아니라고 말해주시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언론 자유국가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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