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이어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3년 도입 후 2014년 개정된 현행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4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지난 18일 A씨가 ‘도서정가제의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는 180일의 심리를 거쳐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완전도서정가제 도입’과 ‘도서정가제 폐지’를 논의하던 도서, 출판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한편, 2010년 출판·서점 단체들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각하된 바 있다. ‘도서정가제’의 헌법재판 정식회부는 도입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향후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헌재의 판결과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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