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미래통합탕 조경태 의원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에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많은 서점이 독서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서 훼손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영세 출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밝혔다. 현재 서점에서 손상된 도서는 출판사 쪽으로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5항에 따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른바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때,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되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 18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손상 도서 역시 할인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으로써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됐다.
한편, 올해 11월이 재검토 시한을 앞둔 도서정가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으며 향후 위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