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서정가제는 도서생태계의 위축을 재촉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도서생태계의 위축을 재촉한다”
  •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 승인 2020.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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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이 정부의 각종 지표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요위축으로 단행본 시장의 17% 와 가구당 도서지출 44% 감소했다.
-특히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지난 두해동안 종이책으로 등단한 신인작가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제도의 취지 자체를 의문스럽게 한다

15일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양우)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최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다’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참가인원 제한으로 극히 일부만 참여한 토론회였다. 작년 20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주재하면서 유일하게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해 온 완전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 대표 배재광)도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나마 도서생태계 차원에서 위안인 것은 지난해 9월 17일 진흥원이 후원한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 없는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서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해 온 일부 인사들과 완반모와 이를 후원하는 4세대 플랫폼 서점인 인스타페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해 온 진흥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로 밝혀 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서명을 계기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점도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다운 행보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도서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거기에 걸맞는 도서정가제, 재판매가격유지 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향후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등과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토론회에서 문체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론조사업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9월 국회토론회에서 일부 완전도서정가제 주장자들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현행도서정가제 개선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77.1%에 달하여 현행유지(2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6.9%에 머물러 부정적이거나 부정도 긍정도 아니라는 사실상 부정하는 답변이 63.1%로 높다는 사실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평가는 완반모가 자체적으로 한양대학교 연구원에게 의뢰하여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2%, 개선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6%로 부정적인 의견이 96.8%에 달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2%)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많은 도서 소비자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현행 도서정가제의 뼈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다. 국민청원 20만명서명에서나 도서 소비자들이 지지하는 완반모의 개선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폐지하고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 및 제29조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규정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서점과 도서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답게 제도의 취지를 직시하고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14년 현행 도서정가제로 개정할 당시 내세웠던 취지와 효과가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당시 이를 주장하고 진행했던 문체부와 진흥원, 일부 대형 출판사와 출협 등 단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도서정가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향유한 예스24, 알라딘, 교보 등 대형서점들은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신인작가, 도서소비자, 중소출판사, 중소서점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 오로지 국민과 국미의 대표인 국회,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행보다.

당시 문체부와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취지와 효과로서, 신진작가에게는 작품발표 기회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양서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도서가격도 인하되며, 중소출판사들의 경영은 개선되고 아울러 지역서점들의 수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도서 소비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도서정가제를 유통질서법으로 이해하는 일부 도서출판계 인사들의 주장에 따라 국회에서 이루어진 졸속 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도서정가제는 법제도적으로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로서 오직 저작권에 한정되어 허용된 아주 특별한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할 경우에도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격결정권을 상실하는 서점과 가격을 부담하는 도서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생태계를 살리는 손오공의 방망이가 아니라 지금처럼 남용하면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받아 들이고 기존의 출판업계 만이 아니라 전자책, 웹툰과 웹소설 등 새로운 콘첸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려해야 할 문제다.

또한 문체부와 진흥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서명을 주도한 완반모와 이를 후원해온 다수 전자출판계, 웹소설, 웹툰업계와 일부 미디어, 모바일결제와 결합하여 20%할인 제도를 정착시킨 인스타페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제한된 출판계,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등만이 아니라 도서 생태계와 콘텐츠 생태계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연구발제를 기초로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박양우 장관이 국민청원에 답하며 작년 12월 11일 발표한 내용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결과는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익히 기억하고 6년동안 고통을 받은 도서생태계를 위하여 위헌적인 현행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배재광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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