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표준계약서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정부 계약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표준계약서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 정부 계약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한다.
  • 한송희 기자
  • 승인 2021.0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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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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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송이 에디터
사진=한송이 에디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2일,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덧붙여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 및 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출판계와 작가계 아울러 자문 끝에 나온 표준 계약서다.

새로 고시된 정부 표준계약서 계약서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자면, 명칭에 ‘전자출판’을 명시함으로써 최근 늘어난 웹 소설이나 온라인 플랫폼 저작 관련 계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명시해두어 계약이 체결 이전에 계약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다.

특히 기존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2차 저작물에 관해서는 저작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저작물 이용계약서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각각 1종씩 제작하였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덧붙여 계약 기간의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0종의 계약서 모두 공란으로 두었다.

이제껏 관습처럼 전해진 불공정 계약 조건들에 맞서기 위해 문체부가 팔 걷고 나선 것은 지난해 벌어진 ‘구름빵 사태’ 때문이다. 백희나 작가는 첫 작품인 책 “구름빵”이 약 10개의 나라에서 출간되고, 뮤지컬 등 각종 2차 저작물로 제작되어 약 4,5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단 1,850만 원의 이익만 얻었다. 이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 때문인데, 뿌리 깊은 출판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갑을 관계가 공정한 계약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반면 지난달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및 출판계의 주요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계약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자체적으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이하 출판통합계약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출판통합계약서는 출판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등 여전히 저작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여,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각종 작가와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출판계의 출판통합계약서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제껏 가장 저작권 관련 문제가 심각했던 부문이 아동 청소년 도서 부문이었고, 정부의 표준계약서 역시 아동문학계 내에서 불거진 문제로 촉발된 것이기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많은 작가와 단체, 그리고 독자들 역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입장을 지지하며 성명에 동참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임정자 작가 [사진 = 뉴스페이퍼 DB]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임정자 작가 [사진 = 뉴스페이퍼 DB]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정부의 표준계약서 발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 담당자는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명서는 금주 이내로 발표될 것이며 더 구체적인 것은 내일 (25일) 열릴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와 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가지의 표준계약서가 양립함에 따라 작가들은 계약 시 필히 어떤 계약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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