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작가 출판사 허가 없이 부수 확인 불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작가 출판사 허가 없이 부수 확인 불가
  • 이민우
  • 승인 2023.01.11 00:23
  • 댓글 0
  • 조회수 78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송희 에디터
사진=한송희 에디터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국회의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작가에게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에서 작가가 직접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가가 출판사에 판매 부수를 요청할 경우 출판사가 통전망을 통해 이메일로 판매 부수를 공유하게끔 돼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 부분은 출판사의 의무사항도 아니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뉴스페이퍼가 조사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작가의 52.9%가 인세누락을 경험했으며 36.5%는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일부 출판단체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작가가 판매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출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출판사의 허락 없이 작가가 자신의 부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라 요청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 독서진흥과는 저자를 위한 도서 판매동향 보고서 신청과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저자가 출판전산망에 보고서를 신청하면 출판사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도서별로 전산망에 집계된 판매통계가 담긴 보고서가 생성된다. 해당 보고서는 인증마크가 표기된 피디에프(PDF) 형태로 저자에게 전송된다.

그동안은 저자가 출판사에 보고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출판사가 출판전산망을 통해 통계파일(엑셀)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라 신청하기도 어렵고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더욱이 중간에 판매부수 조작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번 개선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됐다. 

하지만 시스템만 있을 뿐이지 부수 확인 절차 자체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출판사가 이 절차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담당자는 당장 출판사의 허가 없이 부수 확인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도서의 판매명세를 확인하는 기능의 구축여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판매내역보고서 기능의 안정화 이후 검토"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는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들의 참여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기에 출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출판사들이 꺼리는 부수 공개를 할 경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9월 29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에 참혀하지로 않기로 한 상태이다.

장강명 작가와 임홍택 작가가 공론화한 인세누락 사태 이후 인세누락 문제는 이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게 되었다.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작가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된 상태이다. 세종도서 나 국가지원 및 시스템을 이용할때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출판사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