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열린 세무교육 모습 [사진 = 김상훈 기자]](/news/photo/201904/44869_26967_3330.jpg)
[뉴스페이퍼 = 김상훈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앞두고 예술인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공동으로 세무특강을 개최했다.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세무법인 다승의 김가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60여 명의 예술인이 자리해 세금에 대한 개념부터 종합소득세 납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들었다.
매년 5월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예술인은 대부분 프리랜서이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은 크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로 이뤄진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어떤 것이 사업소득이고 어떤 것이 기타소득인지는 일시우발적이냐, 계속반복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업 강사에게 강사 소득은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타 분야 예술가가 어쩌다가 특강에 나가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상이나 예술상으로 상금을 받는 것 또한 계속반복적이지 못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사업소득의 경우는 원천징수 3.3%, 기타소득은 8.8%를 적용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지급 주체에게 세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로, 예술인이 10만 원의 특강료를 기타소득을 통해 받기로 했다면, 예술인은 9만 1천 2백 원을 지급 주체로부터 받게 되고, 지급 주체는 10만 원의 8.8%인 8천 8백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만약 특강료가 사업소득이었다면 예술인은 9만 6천 7백 원을 받게 되고, 지급 주체는 3천 3백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강연 중인 김가진 세무사 [사진 = 김상훈 기자]](/news/photo/201904/44869_26968_3413.jpg)
예술인은 원천징수를 통해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익만큼 세금을 자연스럽게 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거나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다. 소득금액의 액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세금에 초과누진세율 제도가 있기 때문으로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높은 비율로 납부하게 한다. 김가진 세무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3억이었다면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은 990만 원일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과세가 7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이 신고해야 할 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월 말까지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달 10일까지 진행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3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술가 개인이 지난 1년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예술가가 오로지 개인으로만 활동해왔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하는 자(예술인)가 지급받는 자(어시스턴트)에게 3.3%(또는 8.8%)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만화를 그리는 예술인이 만화의 배경을 어시스턴트로부터 받기로 계약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예술인(지급하는 자)은 어시스턴트(지급받는 자)에게 3.3%를 제외한 9만 6천 7백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예술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3.3%에 해당하는 3천 3백 원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신고는 1년에 한 번 사업소득 지급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으로, 예술인이 어시스턴트나 보조작가를 고용했다면 매년 3월 10일까지 지난 해 어시스턴트 및 보조작가에게 지급했던 금액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
김가진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율 신고와 장부 신고 등을 설명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해 실제로 신고를 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4월 23일에는 만화, 웹툰 분야 예술인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4월 25일에는 예술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