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무산... 결국 제21대 국회의 몫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무산... 결국 제21대 국회의 몫으로
  • 정근우 기자
  • 승인 2020.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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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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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문화예술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한 바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나아가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나 재정지원 중단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하며 문체부 장관이 성범죄 내용을 신고받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후 문체부 관계자들은 뉴스페이퍼와의 대화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양우 장관 역시 이 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모아졌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법을 검토한 박장호 전문위원은 이 법이 예술인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밖에도 예술인조합과 노동조합의 차이,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보완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출했으며 이것을 근거로 미래통합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이에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문체부가 문제를 잘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피력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부족한 곳이 있을지언정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킬 최소한의 선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제21대 국회로 바톤이 넘겨져 버렸다.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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