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초안 토론회 개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초안 토론회 개최
  • 김보관 기자
  • 승인 2020.09.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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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와 작가들의 네트워킹이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구름빵 사태와 이상문학상 저작권 양도 논란 등을 거치며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번에 발표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초안 총 5종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 (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 (해외용)이다. 이들 계약서 초안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토는 받지 않은 상태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백경태 변호사 [사진 출처 =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 화면 캡려]

첫 순서로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자문 변호사인 백경태 변호사가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중심으로 수정된 지점과 추가로 보완하면 좋을 만한 항목들에 관해 분석을 이어갔다. 백경태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기존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첫인상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성의없이 뼈대만 있었다면 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의 조항이나 목적 조항이 명확해진 편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특히 계약 체결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개념을 기술한 제1조와 제2조에는 일련의 용어들이나 개념을 이전보다는 상세히 적어두었다.

제2조 (정의) 4. 부차권: 법률용어가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구분된다. 저작물에 대한 축약본이나 요약본을 만들거나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이 해당된다.

상단에 인용된 ‘부차권’이라는 용어의 경우 2차저작물작성권과 구분되는 현장 용어로 ‘기반 상품을 만들 권리’를 의미한다. 백경태 변호사는 “법상의 용어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준계약서 작성 시 현장의 목소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와 출판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                    ) 법원으로 한다.

더불어 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제29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끔 변경되었다. 백경태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강화된 지점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의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공개 합의 진행으로 외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그렇기에 백경태 변호사는 “만약 분쟁 조정 내용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제29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출판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들도 돋보였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 기간 등) 3항에서는 “다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계약의 자동연장 시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고지 및 정산을 수행하게끔 되어있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출판 시기 및 반환)에 역시 ‘출판 후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백경태 변호사는 “과거  진행한 사건 중 출판사가 출판 이후 저작권자의 원고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자필 원고를 폐기한 사례가 있다.”는 말과 함께 “표준계약서에서 출판 후 일체의 자료 반환하게끔 원칙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및 계약 내용의 고지 의무) 2항에서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계약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부차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초안 [사진 =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 화면 캡쳐]
출판권 설정계약서 초안 [사진 =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 화면 캡쳐]

또하나의 쟁점으로는 제18조에 기술된 부차권에 관한 내용이다. 백경태 변호사는  “해당 항목이 매우 중요하면서 애매하다.”며  “저작권자에게 결정권이 있고 출판사에 요청 오면 관련 사실을 요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기술되어있다. 명백하게 결정 주체가 저작권자로 규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제18조 (부차권)
1.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사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부차적 이용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 부차적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의 범위 및 발생 수익의 분배 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백경태 변호사는 이어 “제18조 1, 2, 3항은 그간 지켜 본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차권이라는 게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장단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제삼자가 보면 출판사에 상당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작가의 입장에서는 제삼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저작권자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할 것이다.  용례도 번역, 각색, 편곡, 변형 외에 추가적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는 말로 보완 지점을 짚었다.

제18조 이후부터는 작가에게 부여되는 의무도 다수 존재했다. 제21조 (판면파일의 매수 및 양도) 1항에서는 저작권자가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해 전자책을 제작 및 허락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제21조 (판면파일의 매수 및 양도)
1.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사로부터 판면파일을 매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 상에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매수를 요청’하게 되어있었으나 이제는 작가가 매수하여야 한다고 수정된 부분이다. 백경태 변호사는 “작가에게 또하나의 족쇄가 늘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표현했다. 또한, 2항에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보다 명확히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백경태 변호사는 끝으로 “초안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깔끔하다.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다.”며 “다만  아쉬운 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개념을 도입했다면 다른 내용상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언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후 내부 검토 들어가는 만큼  모호한 표현은 수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로 발표를 마쳤다.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맡은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최승훈 정책위원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출판권자와 배타적 발행권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판권자는 중소출판사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정이다. 반대로 발행권자는 대규모 자본, 대기업, 글로벌 서비스인 경우가 많은 데다 기술적 격차도 크다.”고 강조했다.

최승훈 정책위원은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하는 계약과 달리 발행권자와 저작권자가 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계약자로서 지위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판계약보다 저작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렇기에 출판권 계약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협의’, ‘동의’라는 표현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배타적 발행권 계약에선 사전인지 사후인지 합의인지 동의인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계약 당사자의 중립적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계약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훈 정책위원은 “표준계약서를 만드느는 이유 중 하나로 당사자의 지위 차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있는 만큼 정의조항도 좀 더 면밀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꼼꼼하게 짚어나갔다. 

더불어 “종이책 출판물과는 상이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대량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등)에서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판매량을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자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밖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저작권사용료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는 게 최승훈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최승훈 정책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계약 이후 생각지도 못한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불법 복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게임, 음반, 음원, 영상물 등의 경우 계약 후 서비스 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를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한다. 

게임과 같이 디지털화 되어있는 콘텐츠는 쉽게 복제가 가능해 일어나는 일이다. 이 경우 적지 않은 금액적 피해가 마주한다. 이때, 대개 경우 기술적 대처를 통해 대량 복제 및 저작권 침해를 막게 되는데, 기술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요구하거나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피해를 저작권자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나 하는 상황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법적 논쟁으로 이어져 오랜 기간 매출이 잠기는 상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승훈 정책위원은 “대량 불법 복제 피해 및 기술적 대응에 관한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포털,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로 쉽게 놓치기 쉬운 세세한 지점을 추가로 설명했다 .

임정자 작가 [사진 =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 화면 캡쳐]
임정자 작가 [사진 = 2020 문체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 화면 캡쳐]

설명회가 종료된 말미에는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 참여한 작가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어린이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장 임정자 작가는 “저작권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에 따르면, 처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왔던 방식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했으나 근래 들어 ‘2쇄부터 판매부수에 대한 후인세’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임정자 작가는 “기존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개정 표준계약서에서는 다양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며 “이는 저작권사용료를 판매부수 기준으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가 입장에는 불리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15조 (저작권사용료 등)
1.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단체구매(북클럽 등)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________%
⬛기타

계약서상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는 하나 출판사와 작가들의 권력 구조상 출판사 측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결절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가, 판매부수 기준으로 인세가 지급될 경우 작가가 명확한 판매 수량을 고지받기 힘들다. 그러므로 작가에게는 판매부수보다는 발행부수 기준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약 30분 가량 질의응답이 오고갔으며 다음날인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과 문체부 예술정책과 박진성 담당자가 참가한 회의에서는 초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오고갔다. 임정자 작가는 16일 작가들에게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17일 자문회의 현장에 참석한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작가회의,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장 임정자 작가는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제1차 자문회의에는 각계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주요 논의거리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의 개별 작성 유무와 출판권 계약 기간 등이었다."고 전했다.

출판계의 경우 '통상 일괄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두 권한이 개별적 권한인 만큼 각각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존재했다.

더불어 저작권법상 3년, 업계 관례상 약 5년 가량 지속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의 계약 기간 역시 더욱 길어져야 한다는 출판계 의견과 원칙상 짧게 두고 연장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작가측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8일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한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1차 공청회를 열게 된다. 공청회는 연구진과 관계자, 자문위원 10명과 각 자문위원 소속 단체 3인이 더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추가 참석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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