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20만명 동의한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반대 입장
문체부, 도서정가제 사실상 현행 유지…20만명 동의한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반대 입장
  • 배용진 기자
  • 승인 2020.11.03 19:33
  • 댓글 0
  • 조회수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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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도서정가제'가 재정가 기준만 완화하는 등 큰 틀에서 현 제도를 유지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11월 20일)을 앞두고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14일 제기되어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반대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출판계와 정부를 지탄하는 여론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하게 하는 제도다.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는 판매자가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을 조합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14년부터 현행대로 운영돼왔다.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 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출판계와 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공개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출판 관계자는 “단 한 번도 공개 토론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어떻게 개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문체부에 반문했다.

이번 개정으로 출판사는 12개월 후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기존 18개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은 책 구매 할인율이 10%로 제한된다.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도 제공받을 수 없다. “할인 여력이 적은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 시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정가 판매 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존에는 과태로 3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문체부는 웹소설과 전자책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3년 뒤로 미뤄 놓아 여전히 갈등 요소는 남아 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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